•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잔금 납부 기간 개시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는 입주 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대출 당사자(분양계약자, 차주)의 부담입니다.
※ 분양계약서 제6조 제6항 참조
•중도금 대출상환은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상환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계좌의 경우 분양계약자 개별계좌로 상환을 하시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와 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려고 할 시 해당 잔금 대출 은행지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상환 완료 후 상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계좌와 잔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니 구분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상환은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상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납부 계좌로 대출상환액을 오류 입금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로 중도금 대출상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즉시처리는 불가하며, 처리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영통 아이파크 디어반 지원시설을 계약하거나 임대사업자가 공장(산업)시설을 계약한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혜택은 불가합니다.
(임대할 경우 세제감면혜택 없음)
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도래로 현재 관련법 제·개정 중에 있으며, 제·개정 결과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입주업종에 맞지 않는 자가 입주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04. “건축법” 등에 의거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05. 분양계약서 10조 2항에 의거 명시된 입주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테리어공사, 개별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06. 승강기 배정확정 받은 시간 외의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지정된 입주일자 및 승강기 지정 사용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당일 관리지원센터의 입주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7. 주차장 진입 높이 제한으로 이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운반 동선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8. 이삿짐 운반 중 공용시설물의 파손발생 시 입주업체에서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협력업체 계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폐기물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 전 관리지원센터에 공사신고 및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예치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시 공사폐기물 처리조건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설물 변경에 관하여 관리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1.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변경되는 각종 시설은 관련법령에 맞게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시고 관리지원센터에 필히 도면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시설물 개조에 대하여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건축물 불법개조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12.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주방 방수공사 및 하수 배관공사에 유의하시어 입주 후 누수나 막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민원발생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간판설치는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입주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관리지원센터와 사전협의후 관계법령에 따라 수원시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위치와 규격, 색상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시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허용 하중을 확인하시고 공장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5. 입주 시 시설물의 주요 제원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6. 영통 아이파크 디어반 입주지원센터는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거리가 있으니 입간판, POP 및 위치안내 도우미의 안내를 받으시거나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시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허용 하중을 확인하시고 공장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